2019 최저임금 시급·월급 총정리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종료)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일급 (8시간)66,800원
월급 (209시간)1,745,150원
연봉 환산20,941,800원
수습 시급 (90%)7,515원
지난 연도의 실수령액은 그해 4대보험·세율이 달라 표시하지 않았어요.
2019년 주 근무시간별 급여
시급 8,350원, 주휴수당 포함 기준
| 주 근무 | 주휴수당 | 주급 | 월급 |
|---|---|---|---|
| 주 15시간 | 25,050원 | 150,300원 | 659,650원 |
| 주 20시간 | 33,400원 | 200,400원 | 876,750원 |
| 주 25시간 | 41,750원 | 250,500원 | 1,093,850원 |
| 주 30시간 | 50,100원 | 300,600원 | 1,310,950원 |
| 주 35시간 | 58,450원 | 350,700원 | 1,528,050원 |
| 주 40시간 | 66,800원 | 400,800원 | 1,745,150원 |
월급은 (주 근무 + 주휴시간) × 4.345주를 올림한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요.
앞뒤 연도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2018년보다 820원(10.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1,745,15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과 연봉은?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1,745,150원, 12개월을 곱한 연봉은 20,941,8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66,800원입니다.
2019년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월급은?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4시간이 더해져 월 약 105시간분, 876,750원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19년 수습기간 최저임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7,515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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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요율 기준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