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대로 받는 법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주의하세요.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1년에 한 번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넣어요.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돼요.
퇴직 직전 3개월이 중요해요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야근이 많아 수당이 늘었다면 퇴직금도 늘어요. 반대로 육아휴직·출산휴가나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처럼 임금이 줄어드는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퇴직연금(DB·DC)이라면
DB형은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받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받아요. 어느 경우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