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예상 퇴직금 (세전)

0원

재직일수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추정)
지방소득세
예상 실수령액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추정치예요. 휴직 등으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이 경우 실제 퇴직금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간단 계산)

월급1년3년5년10년
250만원250만원750만원1,250만원2,500만원
300만원300만원900만원1,500만원3,000만원
400만원400만원1,200만원2,000만원4,000만원
500만원500만원1,500만원2,500만원5,000만원

상여금 없이 월급이 일정할 때 퇴직금 ≈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한 값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제대로 받는 법

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이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주의하세요.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1년에 한 번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만 넣어요.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약 한 달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돼요.

퇴직 직전 3개월이 중요해요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야근이 많아 수당이 늘었다면 퇴직금도 늘어요. 반대로 육아휴직·출산휴가나 회사 사정으로 쉰 휴업 기간처럼 임금이 줄어드는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

퇴직연금(DB·DC)이라면

DB형은 위 공식과 같은 방식으로 받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받아요. 어느 경우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요율 기준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