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한 번에 이해하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쉬는 날 하루(주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권리라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② 그 주 개근 —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아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분, 즉 41,28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82,560원)이에요.
쪼개기 계약에 주의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4시간 이하로 나눠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근무가 계약보다 길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근무 기록을 꼭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