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임금 시급·월급 총정리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 모든 사업장(5인 미만 포함)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전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연봉 환산25,882,560원
월 실수령액 (추정)1,922,890원

월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비과세 수당 없음·부양가족 1명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2026년 7월 14일 결정, 380원(3.7%) 인상. 월 환산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주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기준

주 근무주휴시간월 환산최저 월급
주 15시간3시간79시간815,280원
주 20시간4시간105시간1,083,600원
주 25시간5시간131시간1,351,920원
주 30시간6시간157시간1,620,240원
주 35시간7시간183시간1,888,560원
주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 10시간 448,429원, 주 12시간 538,114원, 주 14시간 627,800원).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무 + 주휴시간) × 4.345주를 올림한 값이에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2015년 5,580원 → 2026년 10,320원 · 최근 10년간 71% 인상

연도시급인상률월 환산
2027년 (예정)10,700원3.7%2,236,300원
2026년10,320원2.9%2,156,880원
2025년10,030원1.7%2,096,270원
2024년9,860원2.5%2,060,740원
2023년9,620원5.0%2,010,580원
2022년9,160원5.0%1,914,440원
2021년8,720원1.5%1,822,480원
2020년8,590원2.9%1,795,310원
2019년8,350원10.9%1,745,150원
2018년7,530원16.4%1,573,770원
2017년6,470원7.3%1,352,230원
2016년6,030원8.1%1,260,270원
2015년5,580원-1,166,220원

월 환산은 비교를 위해 모든 연도를 209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연도를 누르면 그해 최저임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요.

최저임금,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적용되지 않아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돈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정기상여금,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매달 받는 수당을 합하면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할 수 없어요.

위반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받지 못한 차액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2026년 7월 14일 결정되었고, 2026년보다 380원(3.7%) 오릅니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48시간 × 1년 평균 주 수(365÷7) ÷ 12개월 ≈ 208.6시간을 올림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2026년 시급 9,288원)까지 줄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 중에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식을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요율 기준일: 2026-09-24